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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관리자 패널티 요금 공지 2238

다음과 같은 이용 규칙 위반시 운전자에게  패널티 요금이 청구되오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바랍니다

패널티 항목                                                           패널티 요금
 
차량 반납 지연
  • · 20분 이상 : 6천원
  • · 30~60분   : 2만원
  • · 60분~      : 3만원
  • 단,연락 두절 및 사전연락 없이 지연시  하루요금의 80%가 청구됨.
 
차량 내 흡연 · 30만원
차량 내 청결상태 불량 · 1만원 + 차량 세차 비용 실비(음식물,젓갈류,커피 시트에 쏟아놓음)
반려동물 동승으로 인한 청결상태 불량 · 10만원(차량실내에 털이심하게 빠져있을때)반려동물 탑승 불가가 원칙임
차량 파손, 도난 미신고 · 수리비 전액 + 휴차 보상료
키 분실 · 10만원 ~50만원(차종에 따라 다름)
차량 운행거리 제한 · 12시간 미만 150Km, 24시간 미만 180Km 이상 초과시 Km 당 300원 부과
실내·외 라이트 미소등으로 인한 방전 · 1만원 + 현장 출동으로 발생한 실비
 
차량내 장착품 파손,도난 · 수리 및 교체로 발생한 실비 + 휴차 보상료
음주 및약물복용 후 운행 · 10만원 + 서비스 이용 영구 정지,경찰신고
제 3자의 자동차 운행 · 10만원 + 서비스 이용 영구 정지
아래의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또한 명시된 사항 외 불법적인 용도로 차량을 이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이용 제한 조치 항목 조치 내용
이용규칙/교통법규 위반
사고 발생
  • · 3회 적발시 서비스 이용 30일 정지
  • · 다시 3회 적발시(누적 6회) 서비스 이용 90일 정지
  • · 총 누적 10회 적발시 서비스 이용 영구 정지
운전면허 정지(기간만료) · 면허 정상화 시점까지 서비스 이용 제한
운전면허 취소 · 해당 면허로 서비스 이용 정지
  • 예약확인/수정
  • 지점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