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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관리자 자차보험 면책 사유 1952

저희 삼성렌터카에서는 타 업체처럼 보험회사에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 회사에서 임의로 자차보험을 가입해 주는 차량손해 면책제도(회사자차 보험)가 아니라 실제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자차보험이라서 차량손해 면책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 하셨더라도 보험 처리가 불가한 사례(경우)로써 아래와 같은 사고는 자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사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고의 사고

2.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차량 대여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제시한 면허증이 적성검사를 기간내 받지않아 취소 되었는지 알지못해 제시한 경우

 음주운전 및 벌점 과다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제시한 경우

 

3. 차량 임대차 계약서에 등록한 운전자 외 제3자에게 차량을 임의로 재임대하여 발생한 사고

4. 영리 목적으로 렌터카 차량을 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

5.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 차량을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

6. 마약류,각성제, 본드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

7. 운전연습, 경주(경기), 시험용으로 렌터카 차량을 사용하다 발생한 파손 및 사고

8.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렌터카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9. 10대 중과실(중앙선 침범,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등)에 의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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