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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9 | 관리자 |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처리 과정 | 1878 |
차량 운전을 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속도 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이 발생했을 때, 렌트카 회사에서는 차량 임대차계약서(자동차대여 계약서)를 관할 관공서로 송부합니다.
속도 및 신호 위반 일 경우 해당 경찰서로, 주정차 위반일 경우 시청 및 구청에 보냅니다.
해당 관할 관공서에서는 이를 계약자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계약자 등록주소지에 과태료 납부 지로 영수증을 발송하게 됩니다.
법규위반으로 고객님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소지도 있으니 더욱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