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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9 | 관리자 | 기사포함 예약관련 | 1711 |
당사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기초해 기사포함예약 및 운전자 알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는 고객분들이 많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 알선 및 유상운송을 아래와 같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 알선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을 두어 대통령령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전자 알선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 단서 조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차인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65세 이상인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으로 운전자 알선을 가능한 범위를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전자 알선의 범위는 상기 단서조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외의 일반 고객분들에게는 운전자 및 기사 알선이 불가함을 안내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운전자 알선 요금(기사포함 예약)은 관련 경비(연료비, 통행료 등)은 별도 요금임을 안내드립니다. |